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이하 "복지관 및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3, 2011.6.10., 2026. 6. 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이하 "복지관 및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3, 2011.6.10., 2026. 6. 30.)
① 조례 제3조의 생활상담을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사회생활적응 및 가족과의 관계
2. 건강상담
3. 노인복지관 이용 및 그 밖의 사항 (개정 2011.6.10., 2015.7.30.)
② 조례 제3조의 경로사상을 북돋우기 위하여 취미오락실, 취업알선센터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3.01.10.)
1. 취미오락실 - 서예, 공예, 문화교양, 오락 등
2. 취업알선센터 - 노인들의 소득기회 제공 (개정 2011.6.10.)
① 체력단련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1999.7.19, 2011.6.10)
② 1회 이용기간은 3개월 이하로 하며 계속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0.)
③ 관장은 이용기간중 노인의 건강상태가 현저히 불가할 경우에는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1.6.10.)
① 노인들의 급식과 실질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당을 운영한다.
② 급식대상자는 생활이 빈곤한 노인으로 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 밖의 순서로 이용하게 한다.(개정 2007.8.3, 2011.6.10.)
③ (삭제 2011.6.10)
(삭제 2011.6.10.)
조례 제8조에 따른 위탁운영자(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법인의 목적 및 인력과 시설의 재정적인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로 선정한다.(개정 2013.01.10.)
① 관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다음연도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계획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0.)
② 관장은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연도 1월 10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0., 2014.12.30., 2021.12.3., 2026. 6. 30.)
관장은 매년 해당연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다음연도 3월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0.)
노인복지관의 개관시간은 별표와 같이 하며 공휴일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휴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1.6.10., 2015.7.30.)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한다.(개정 2013.01.10., 20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