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488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노인 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노인무료급식소"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관내에서 노인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며 일일평균 저소득 이용자수가 20인 이상이고 주3회 이상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2. "위탁사업자"라 함은 구 관내에서 저소득 노인을 위해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종교단체 등)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로 한다.
3. "종사자"라 함은 위탁사업자의 노인무료급식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4.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무료급식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2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

① 노인무료급식소는 주3회 이상 운영한다. 다만 혹한기, 혹서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노인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위탁사업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자의 책무

① 노인무료급식소 위탁사업자 중 일평균 50인 이상 운영하는 급식소는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도록 하며, 음식물이 식품위생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생기준에 알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탁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사업자 내 조리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위탁사업자는 종사자를 지정하여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식품 위생 및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위생지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무료급식소가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 이상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 구청장은 필요한 위생 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노인무료급식소에서 종사하는 자는 연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7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노인무료급식소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등록하고, 노인무료급식소에서 연간 5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무급 봉사자를 대상으로 한다.(단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소득자와 무료급식소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제외) (개정 2022.1.5., 2026. 6. 30.)

제8조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무료급식소 사업의 규모(전체급식인원수, 저소득 급식인원수, 급식횟수, 사업자의 재정형편)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사업자는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외 사업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자체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9조

보조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8조 규정에 따라 보조를 받은 위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사업목적 외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