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노동자, 사용자, 구민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의 노사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노사민정 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2024. 11. 5., 2026. 6. 30.)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노동자, 사용자, 구민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의 노사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노사민정 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2024. 11. 5., 2026. 6.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7. 10., 2024. 11. 5., 2026. 6. 30.>
1. 노동자, 사용자, 구민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화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07.10.)
②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구청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3.07.10., 2026. 6.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개정 2013.07.10., 2022.1.5.)
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2명 이상 (개정 2022.1.5.)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2명 이상
3. 구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사민정 협력 업무 담당국장
4. 지방노동관서 관계공무원
5. 구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6. 구민을 대표 하는 사람
7.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3.07.10.)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 자격을 상실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민정 협력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3.07.10.)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07.10.)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가 제2항에 따라 의결함에 있어서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무원인 위원이 각 2분의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2.1.5.)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의 2(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본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사항을 추진, 점검한다. ③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3.07.10.]
의 3(분과협의회) ① 협의회의 전문적ㆍ효율적 논의를 위하여 각 의제별 또는 업종별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 위원은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13.07.10.]
의 4(사무국)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07.10.]
협의회는 제2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07.10.)
1. 관계당사자ㆍ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청취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① 구ㆍ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시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ㆍ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전까지 노동관련 기관과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과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7.10., 2024. 11. 5., 2026. 6. 30.)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 조직
2.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과 그 연합회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노사관계, 노동문제의 향상을 위해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
[본조신설 2015. 10. 29.]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10.29., 개정 2022.1.5.)
1. 일자리박람회 관련 사업
2. 관내 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3. 노사관계 발전과 노사민정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
4. 노동 취약계층 지원 관련 사업 (개정 2022.1.5.)
5. 국내ㆍ외의 선진 노사문화 학습을 위한 지원 사업
6. 노동자 권리구제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22.1.5.)
7. 주요고용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
8.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22.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