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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487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19.9.25., 2026. 6. 30.)

제2조

운영계획

구청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3조

강사 위촉 등

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강사는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심사하여 전문성이 높은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이력서 1통
2. 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서류 1통
② 강사의 위촉 해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10., 2017.2.10.)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강하거나 고의로 강의를 회피한 경우
3. 교육 강사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강사직을 사임하고자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③ 강사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3.01.10., 2017.2.10., 2025. 9. 24.)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위촉 구비서류 이외의 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17.2.10.)
⑤ 제1항에 따른 위촉 강사의 자격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17.2.10.)
⑥ 제1항에 따른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표2의 자격기준을 갖춘 강사를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7.2.10.)
⑦ 위촉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관련 분야 무형유산의 경우는 연임에 제한이 없다. (신설 2017.2.10., 2024.6.12.)

제4조

수강료

구청장은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적정한 수강료를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3.1.10., 2017.2.10.)
1. 프로그램 개시일 전ㆍ후에 폐강한 경우 : 전액
2. 프로그램 개시일 전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전액
3. 프로그램 수강중 수강자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해당월을 제외한 잔여월

제4조의2

수강료 감면

(개정 2021.12.3.)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강료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8.5.13, 개정 2017.2.10., 2025. 9. 24., 2026. 6. 30.)
1.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100분의 3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다.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라.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사람
3. 삭제 <2025. 9. 24.>
4. 삭제 <2025. 9. 24.>
5. 삭제 <2025. 9. 24.>
6. 삭제 <2025. 9. 24.>
② 감면 항목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항목만 적용한다. (신설 2017.2.10.)
③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와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10., 2025. 9. 24.)

제5조

폐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폐강할 수 있다.
1. 운영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프로그램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교육과정별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제6조

관람권 서식

<삭 제> (2021.12.3.)

제7조

무료관람 범위

① <삭 제> (2021.12.3.)
② <삭 제> (2021.12.3.)

제8조

시설이용 및 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13.01.10., 2017.2.10.)
1.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19.9.25.>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어린이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전시품, 그 밖의 물품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의 박물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9.9.25.>

제9조

행위 제한

① 박물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01.10., 2019.9.25.)
1. 음주ㆍ흡연 또는 고성방가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 및 촬영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관람자 및 체험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의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의 제공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2.10.)

제10조

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사용허가서는 사용료를 납부하면 발급한다.(개정 2013.01.10., 2017.2.10.)
②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사람이 사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17.2.10.)

[제목개정 2017.2.10.]

제11조

사용신고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 등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구청장은 이에 따른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3.01.10., 2017.2.10.)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공공질서의 문란 및 시설물에 대한 훼손 또는 그 효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1조의2

사용료 감면범위

① 삭제 <2025. 9. 24.>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허가신청서와 감면대상자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10.)

제12조

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8.5.13., 2013.1.10., 2017.2.10.)
1.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에는 전액반환 <개정 2019.9.25.>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반환
3. 사용자가 사용일 6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반환
4. 사용자가 사용일 5일전부터 사용전날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는 반환한다. 다만 당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위탁운영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박물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박물관의 시설명,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19.9.25.) ② 박물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제14조

위탁운영 계약

① 제13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수탁운영자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부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19.9.25.)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01.10.)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13.01.10.)

제15조

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박물관 운영으로 생긴 수입은 박물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2. 수탁자는 박물관 내부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9.25.>
3.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ㆍ감독을 거부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4. 수탁자가 위ㆍ수탁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3.01.10.)
②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소장품 취득 및 관리서식

조례 제 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소장품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01.10., 2017.2.10.)
1. 기증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2. 기탁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3. 기증증서 : 별지 제7호서식
4. 기탁증서 : 별지 제8호서식
5. 기탁유물반환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6. 자료목록 : 별지 제10호서식
7. 유물매도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8. 자체심사조서 : 별지 제12호서식
9. 유물임시보관증 : 별지 제13호서식
10. 자료감정조서 : 별지 제14호서식
11. 유물인계인수증 : 별지 제15호서식
12. 유물등록대장 : 별지 제16호서식
13. 자료관리카드 : 별지 제17호서식
14. 소장품 대여 신청서 : 별지 제19호서식(신설 2008.5.13)
15. 소장품 대여 허가서 : 별지 제20호서식(신설 2008.5.13)

제18조

소장품 이용

조례 제18조에 따라 소장품 복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허가서는 사용료를 납부하면 발급한다.(개정 2013.01.10., 2017.2.10.)

제19조

사용료 등 수수료징수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납부방법은 세외수입고지서로 납부한다.(개정 2013.01.10., 2020.7.29., 2021.11.29.,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