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19.9.25., 2026. 6. 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19.9.25., 2026. 6. 30.)
구청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강사는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심사하여 전문성이 높은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이력서 1통
2. 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서류 1통
② 강사의 위촉 해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10., 2017.2.10.)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강하거나 고의로 강의를 회피한 경우
3. 교육 강사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강사직을 사임하고자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③ 강사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3.01.10., 2017.2.10., 2025. 9. 24.)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위촉 구비서류 이외의 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17.2.10.)
⑤ 제1항에 따른 위촉 강사의 자격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17.2.10.)
⑥ 제1항에 따른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표2의 자격기준을 갖춘 강사를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7.2.10.)
⑦ 위촉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관련 분야 무형유산의 경우는 연임에 제한이 없다. (신설 2017.2.10., 2024.6.12.)
구청장은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적정한 수강료를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3.1.10., 2017.2.10.)
1. 프로그램 개시일 전ㆍ후에 폐강한 경우 : 전액
2. 프로그램 개시일 전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전액
3. 프로그램 수강중 수강자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해당월을 제외한 잔여월
(개정 2021.12.3.)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강료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8.5.13, 개정 2017.2.10., 2025. 9. 24., 2026. 6. 30.)
1.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100분의 3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다.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라.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사람
3. 삭제 <2025. 9. 24.>
4. 삭제 <2025. 9. 24.>
5. 삭제 <2025. 9. 24.>
6. 삭제 <2025. 9. 24.>
② 감면 항목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항목만 적용한다. (신설 2017.2.10.)
③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와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10., 2025. 9. 24.)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폐강할 수 있다.
1. 운영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프로그램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교육과정별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삭 제> (2021.12.3.)
① <삭 제> (2021.12.3.)
② <삭 제> (2021.1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13.01.10., 2017.2.10.)
1.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19.9.25.>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어린이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전시품, 그 밖의 물품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의 박물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9.9.25.>
① 박물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01.10., 2019.9.25.)
1. 음주ㆍ흡연 또는 고성방가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 및 촬영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관람자 및 체험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의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의 제공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2.10.)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사용허가서는 사용료를 납부하면 발급한다.(개정 2013.01.10., 2017.2.10.)
②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사람이 사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17.2.10.)
[제목개정 2017.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 등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구청장은 이에 따른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3.01.10., 2017.2.10.)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공공질서의 문란 및 시설물에 대한 훼손 또는 그 효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삭제 <2025. 9. 24.>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허가신청서와 감면대상자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10.)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8.5.13., 2013.1.10., 2017.2.10.)
1.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에는 전액반환 <개정 2019.9.25.>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반환
3. 사용자가 사용일 6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반환
4. 사용자가 사용일 5일전부터 사용전날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는 반환한다. 다만 당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박물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박물관의 시설명,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19.9.25.) ② 박물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① 제13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수탁운영자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부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19.9.25.)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01.10.)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13.01.10.)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박물관 운영으로 생긴 수입은 박물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2. 수탁자는 박물관 내부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9.25.>
3.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ㆍ감독을 거부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4. 수탁자가 위ㆍ수탁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3.01.10.)
②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 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소장품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01.10., 2017.2.10.)
1. 기증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2. 기탁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3. 기증증서 : 별지 제7호서식
4. 기탁증서 : 별지 제8호서식
5. 기탁유물반환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6. 자료목록 : 별지 제10호서식
7. 유물매도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8. 자체심사조서 : 별지 제12호서식
9. 유물임시보관증 : 별지 제13호서식
10. 자료감정조서 : 별지 제14호서식
11. 유물인계인수증 : 별지 제15호서식
12. 유물등록대장 : 별지 제16호서식
13. 자료관리카드 : 별지 제17호서식
14. 소장품 대여 신청서 : 별지 제19호서식(신설 2008.5.13)
15. 소장품 대여 허가서 : 별지 제20호서식(신설 2008.5.13)
조례 제18조에 따라 소장품 복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허가서는 사용료를 납부하면 발급한다.(개정 2013.01.10., 2017.2.10.)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납부방법은 세외수입고지서로 납부한다.(개정 2013.01.10., 2020.7.29., 2021.11.29.,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