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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487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도의 우수한 향토음식의 명맥을 유지 발전시키고 맛과 멋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9.9.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24.>
1.“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박물관내의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실, 체험실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9.25.>
2. <삭제 2019.9.25.>
3.“시설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사용자”라 함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삭제 2021.9.27.>
6. “위탁”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ㆍ단체에 맡겨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7. “수탁자”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설의 위치 및 기능

①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설죽로 477(삼각동)에 둔다.(개정 2012.11.05, 2019.9.25., 2026. 6. 30.)
② 박물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5.>
1.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자료의 보존 등에 관한 연구ㆍ조사 <개정 2019.9.25.>
3.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 제작 배포
4. 그 밖에 박물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개정 2019.9.25.>

제4조

이용시간 및 휴관

① 박물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5.>
1. 평일, 토ㆍ일요일 : 09:00∼18:00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7.9.17, 2008. 6. 16, 2019.9.25.)
③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토ㆍ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로 정한다. 다만, 토ㆍ일요일과 겹치는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는 휴관일로 한다.(개정 2007. 9. 17, 2008. 6. 16., 2015.9.25.)
④ 정기휴관일에 근무한 경우 그 익일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개정 2015.9.25.)

제5조

관람시간

(개정 2015.9.25., 2019.9.25.)
① 박물관에 상설전시관을 둔다.
② 관람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하며,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개정 2015.9.25.)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연장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5.9.25.)

제6조

관람료

(개정 2015.9.25., 2019.9.25.)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2015.9.25., 2019.9.25., 2021.9.27.)
② <삭제 2021.9.27.>
③ (삭제 2015.9.25.)

제7조

삭제 2015.9.25.

제8조

시설사용 허가 및 사용료

(개정 2015.9.25.)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7. 9.17, 2008.6.16., 2015.9.25.)
② 시설사용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19.9.25.>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 및 주관하는 문화예술 활동
2.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등록장애인이 행하는 문화예술활동
3. 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행하는 문화예술 활동 <개정 2019.9.25.>
4. 일반 민간단체 및 법인, 그 밖에 개인이 행하는 문화예술 활동
③ 시설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시설사용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9.25.)

제9조

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025. 9. 24., 2026. 6. 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육성하는 문화예술단체나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또는 활동
4.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행사 또는 활동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및 활동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

직원 및 업무관장

①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9.25.>
② 구청장은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제11조

관리운영

① 박물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박물관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9.25., 2019.9.25.)
② 박물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위탁절차와 지휘ㆍ감독 등의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9.25., 2019.9.25., 2026. 6. 30.)
③ 구청장은 박물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국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9.25., 2019.9.25.)
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2024. 4. 4.>

제12조

변상조치

① 수탁자 또는 사용 및 이용ㆍ관람하는 자는 박물관내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지체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② 소장품을 파손, 오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자료감정심의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박물관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시설물 및 소장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9.2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개정 2019.9.25.>
1. 박물관의 운영방침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다른 박물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제14조

구성, 임기 및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9.2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개정 2012.11.05)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의 운영관리 책임자가 된다.(개정 2007.9.17, 2008.6.16, 2025. 9. 24.)
④ 위원은 문화ㆍ예술계 인사 및 학계, 전문가 등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5.9.25.)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9.25.)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5.9.25.)
⑨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5.9.25.)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제15조

실비보상

위원회 및 자료감정심의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7.31, 2019.9.25., 2026. 6. 30.)

제16조

자료감정심의회

① 수집 또는 기증의 자료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자료감정심의회(이하 “자료감정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5.>
1. 위원은 유물관련 분야별 전문가, 향토음식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감정평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신설 2015.9.25., 2019.9.25.)
2. 자료감정심의회는 구입 대상 자료의 성격과 양에 따라 3명 이상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5.9.25.)
② (삭제 2015.9.25.)
③ 자료감정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해당 자료의 수집 또는 감정 평가가 종료되는 날까지 존속한다.(개정 2015.9.25.)
④ 자료감정심의회의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전원 합의와 연서로 한다.(개정 2015.9.25.)

제17조

소장품 취득 및 관리 등

① 소장품은 구입, 기증, 관리전환 등에 의하여 취득하며, 박물관 자료를 실비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② 소장품 수집대상의 범위는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음식자료 등으로 한다. <개정 2019.9.25.>
③ 구청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6조 규정에 의한 자료감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한다.(개정 2007.9.17, 2019.9.25.)
④ 박물관 자료 소장자가 기부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구청장은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 체결하여야한다.(개정 2007.9.17, 2008.6.16, 2019.9.25.)
⑤ 박물관 소장품은 소정의 자료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시로 소장품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9.9.25.>
⑥ 전시품 및 시설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7조의2

소장품의 대여 및 취소

① 소장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대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장품의 대여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그 대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박물관 전시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장품을 대여한다. <개정 2019.9.25.>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박물관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소장품을 기증한 자 또는 관리전환 자가 대여를 요청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품의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소장품을 대여 받는 자가 대여 목적을 위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2.11.05)

제18조

소장품 복제

① 구청장은 소장품의 복제 요청이 있는 때에는 소장품의 원형에 훼손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소장품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9.17, 2008.6.1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장품의 복제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장품이 개인소유의 유물인 경우에는 당해 유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2.11.05)

제19조

소장품의 불용결정

구청장은 소장품의 본래의 형체를 상실하여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자료감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