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487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5.,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ㆍ과”란 기금담당 부서의 실ㆍ과를 말한다.
2. “명령기관”이란 각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총괄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을 말한다.
3. “출납기관”이란 명령기관의 원인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ㆍ보관 등의 집행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금출납원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수립된 각 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4. 11. 5., 2026. 6. 30.>

제4조

기금의 결산

각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기금을 결산함에 있어서는 총괄현황, 운용명세, 수입ㆍ지출명세, 기타 결산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근거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제5조

기금운용ㆍ관리감독

①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등 각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지침 또는 필요한 조치사항을 시달할 수 있다.
② 각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금운용실적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예수금의 관리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하는 경우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 약정을 체결하되, 자금을 예탁한 기금운용관 및 재무관으로부터 상환 요청이 없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수금에 관한 약정은 구청장이 정하는 예탁ㆍ예수 약정서식에 따른다.

제7조

예수금의 반환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한 기금운용관 및 회계의 재무관은 기금 및 회계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을 수 있으며, 반환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예수금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통합기금의 자금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 수입ㆍ지출 계획

각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의 원활한 지출을 위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금의 월별수입계획서와 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의 배정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8조에 따른 월별수입ㆍ지출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각 기금을 배정한다
② 조례 제21조에 따른 기금배정요구를 받은 통합기금운용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 기금운용관에게 기금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익잉여금의 배당

통합기금의 운영 및 결산에 따라 발생한 이익잉여금에 대하여는 각 자금의 예탁ㆍ예치실적에 따라 차등 배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통합기금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4. 11. 5., 2026. 6. 30.>

제11조

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 조례 제16조에 따른 통합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기금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약정은 구청장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식에 따른다.
③ 융자받을 부서의 장은 자금 소요시기를 감안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자금인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3항에 따라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합기금융자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기준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통합기금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규모 및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통합기금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융자기간

① 통합기금의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의 범위 안에서 통합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융자한 날이 속하는 회계년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③ 구청장은 융자받은 부서 및 기관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합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융자금의 이자계산

① 통합기금 융자금의 이율은 구 금고 이자율 및 기금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기금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계산 기간에는 융자한 날을 산입하고, 1년은 365일로 한다.

제15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받은 부서 및 기관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하는 날까지 일수에 구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한다.

제16조

통합기금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조례 제2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 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 11. 5.>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와 관련된 관계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의 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