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487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개별 조례로 설치된 각종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5.,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5., 2026. 6. 30.>
1. “기금”이란 법령 또는 개별 조례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ㆍ운용하는 각종 기금(이하 “각 기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3. “여유자금”이란 각종 회계ㆍ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 중 해당 회계연도 목적수행을 위한 지출소요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4. “구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총괄기금관리관”이란 각 기금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기금의 운영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6. “기금운용관”이란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① 각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여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기금의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4조

회계연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구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③ 회계연도가 속하는 수입ㆍ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기금을 그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각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두며 총괄기금관리관은 구의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실ㆍ국장 또는 기금 관련 소속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각 기금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1. 5., 2026. 2. 13.>
③ 각 기금의 관리주체는 기금으로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각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성과분석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의 구청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기금별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민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각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총괄기금관리관과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기금운용관 및 제23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통합기금위원회”라 한다)와 협의ㆍ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구의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5., 2026. 6. 30.>

제9조

기금운용계획의 내용

① 제8조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용총칙
2. 자금운용계획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5. 그 밖의 부속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용총칙은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ㆍ관(款)ㆍ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ㆍ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각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구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재난관리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각 기금운용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총괄기금관리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ㆍ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구청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는 제8조 및 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른다.

제13조

결산 및 보고

① 총괄기금관리관 및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5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16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융자ㆍ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

제17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구청장은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 또는 5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따른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재정안정화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통합기금 관리ㆍ운용

통합기금은 구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24. 11. 5.>

제19조

통합기금에의 예탁의무

① 각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별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그 기금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종 특별회계 재무관은 특별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20조

예탁금의 이자

제19조에 따라 예탁된 여유자금의 이자는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별로 배분한다. 다만, 통합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제23조에 따른 통합기금위원회에서 기금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

제21조

기금의 배정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 지출 요인 발생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용기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배정요구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 11. 5., 2026. 2. 13.>
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예산과장
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팀장
② 제1항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 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통합기금위원회의 설치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11. 5.>
② 제1항의 통합기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1. 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통합기금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5.>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통합기금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5.>
1. 통합기금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통합기금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통합기금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목개정 2024. 11. 5.]

제23조의2

통합기금위원회의 구성 등

① 통합기금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2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6. 2.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6. 30.>
1.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2명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6. 30.>

[본조신설 2024. 11. 5.]

제23조의3

통합기금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통합기금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통합기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된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통합기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 담당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1. 5.]

제24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모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6. 6. 30.>
③ 기금의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 6. 30.>
④ 이 조례에 따른 기금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6. 6. 30.>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