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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48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삭제 2015.04.29.

제3조

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이하“표지판”이라 한다)에 표시된 공원의 경계선 안이다. (개정 2019.7.8)
②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를 말한다.(개정 2019.7.8)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를 말한다.
④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⑥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4조

과태료 부과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7.8, 2026. 6. 30.)

제5조

삭제 2023.2.21.

제6조

삭제 2023.2.21.

제7조

삭제 2023.2.21.

제8조

삭제 202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