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금고지정 세부기준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금고지정 세부기준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은행 또는 금융기관 <개정 2019.9.20.>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9.9.20.>
① 삭제 <2025. 10. 14.>
②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에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2026. 6. 30.>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때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촉위원의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참석 또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금고 또는 금융기관의 영업 비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 임기 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금고지정에 따른 공고 내용에는 구금고의 주요업무, 신청자격, 약정기간, 참여절차,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 10. 14.>
③ 금융기관은 제안서를 밀봉 봉인 후 제출하고 심사 및 평가 시 심의위원회에서 개봉한다.
④ 금융기관은 최초의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내용을 수정할 목적으로 정정요청 및 추가제출을 할 수 없다.
⑤ 금융기관은 제안서 제출 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내용에 있어서 고의에 의한 부정 또는 거짓 작성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⑦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등 관련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⑧ 금융기관은 금고지정에 따른 심사결과 등 관련 자료의 공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삭제 <2019.9.20.>
삭제 <2025.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