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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3486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 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26. 6. 30.)

제2조

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 부터 제3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3.01.10., 2021.12.3., 2026. 6. 30.)
②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일시적 사유가 있거나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3.01.10., 2021.12.3.)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개정 2013.01.10.)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개정 2013.01.10.)
4.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③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대리한다.(개정 2013.01.10.)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개정 2013.01.10.)
②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과 또는 보조기관의 해당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개정 2013.01.10.)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01.1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1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