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공기관 및 북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북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공기관 및 북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북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6. 30.>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본청, 의회,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작성ㆍ제작한 공문, 공보, 반상회보, 책자, 시설명칭, 표지판, 누리집(홈페이지), 각종 홍보물 등 서류 및 인터넷 정보 일체를 말한다.<개정 2016.6.1., 2022.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말을 사용함으로써 구민에게 국어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국어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을 촉진하고 돕는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널리 쓰는 국어를 사용
2.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와 신조어의 사용을 자제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은 부서명 또는 주요 정책 사업 명칭을 정할 때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라 지정한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게시 시설 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7.8., 2022.1.5.)
① 구청장은 본청의 홍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구민과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진
4. 그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공무원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 및 구민과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