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인 태극기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며 지역사회에 국기게양운동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인 태극기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며 지역사회에 국기게양운동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太極旗)”를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 애호의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홍보사업 및 지원 등 국기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모든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선양계획을 수립하고, 국기사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국기선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2. 국기 보급
3. 국기게양운동 추진계획
4. 공공장소(다리, 도로, 공원 등)에 국기 게양대 설치
5. 국기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청장은 다리, 도로, 공원, 다중이용 건축물 등 공공장소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고 국기를 게양하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특정장소에 대형 국기를 게양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구청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ㆍ개축하는 경우 시설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주에게 국기 게양대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주가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국기 게양대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단위 국기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② 국기보급 사업시행에 따른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구청장은 구민들이 국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 활용 등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한다.
② 구청장은 국기 사랑의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5.)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