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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국기 사랑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485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인 태극기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며 지역사회에 국기게양운동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太極旗)”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 애호의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홍보사업 및 지원 등 국기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모든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제5조

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등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선양계획을 수립하고, 국기사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국기선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2. 국기 보급
3. 국기게양운동 추진계획
4. 공공장소(다리, 도로, 공원 등)에 국기 게양대 설치
5. 국기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국기 게양 등

ⓛ 구청장은 다리, 도로, 공원, 다중이용 건축물 등 공공장소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고 국기를 게양하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특정장소에 대형 국기를 게양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제7조

다중 이용시설의 국기게양 권장

ⓛ 구청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ㆍ개축하는 경우 시설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주에게 국기 게양대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주가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국기 게양대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국기 보급사업

ⓛ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단위 국기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② 국기보급 사업시행에 따른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 구청장은 구민들이 국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 활용 등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한다.
② 구청장은 국기 사랑의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5.)

제10조

국기선양 지원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