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1., 2026. 6. 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1., 2026. 6. 30.)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01.11.)
②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조례 제3조제7호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업무담당주사가 간사가 되며 이 경우 재산 총괄부서의 사전합의를 받아 심의회에 회부한다.(개정 1999. 1.25, 2013.01.11.)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 상단에 별표 규격의 심의 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 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2013.01.11.)
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 의결서와 제1항에 따른 심사대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3.01.11., 20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