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이하 "결정"이라 한다)구에 구정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1.05)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이하 "결정"이라 한다)구에 구정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1.05)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 한다.(개정 2012.11.05)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08.06, 2026. 2. 13.)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과장, 홍보실장,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11.05, 2019.6.25., 2022.1.5., 2026. 2. 13.)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위촉 해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2012.08.06)
1.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주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중요한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05)
4.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관광사업 진흥에 관한 사항
6.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 <개정 2016.7.29., 2022.1.5.>
8. 구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9. 법령에 의거 구에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0. 그 밖의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05)
① 위원회는 매주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6.7.29.>
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각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안 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의 담당 팀장과 직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88.09.05, 1998.12.31, 2011.9.19, 2026. 2. 13.)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2.11.05)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22.1.5., 2026. 6. 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