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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민상 조례자치법규 203485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건설하고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모범구민을 포상하기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6. 6. 30.)

제2조

시상부문 및 인원

①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지역경제부문
2. 지역사회봉사부문
3. 문화예술체육부문
4. 효행부문
5. 장한장애인부분(신설 2012.1.5.)
② 수상자는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으로 하되, 부문별 수상자가 없을 때는 시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1.05)

제3조

수상자 요건

구민상 수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부문별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다만, 사망자의 공적도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 명의로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시상한다(개정 2012.11.05)
1. 수상자 선정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북구에서 계속 거주한 자. 다만, 지역경제부문과 문화예술체육부문은 관내에서 3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자로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음
2. 동일한 공적으로 이 조례에 의한 상을 받은 적이 없는 자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각급기관 및 사회단체장
2. 지역주민 30명 이상의 연대 추천(개정 2012.11.05)
3. 동장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숨은 공로자의 발굴을 위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민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공적 증빙자료(사진, 인쇄물, 작품, 스크랩 등) 1부

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민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에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1.05)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2.11.05)
④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국장급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의원 1명을 포함하여 각 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 6. 30.>
⑤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사가 끝남으로써 만료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11.05)

제7조

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후보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11.0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2.11.05)
② 간사는 소관업무 실ㆍ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

시상

① 구민상의 시상은 연 1회 하며, 구민의 날 행사 또는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시에 시상한다.
② 구민상을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실비변상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26. 6. 3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