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16.7.1., 2026. 6. 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16.7.1., 2026. 6.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05.01., 2015.06.25., 2016.7.1., 2024. 11. 5., 2026. 6. 30.>
1. 자유학습실 : 07:00~22:00
2. 종합자료실 : 09:00~18:00(토ㆍ일요일 09:00~17:00)
3. 어린이실 : 09:00~18:00(토ㆍ일요일 09:00~17:00)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때는 휴관한다.)
2. 정기휴관일(개정 2012.5.1.)
가. 매월 첫번째, 세번째 월요일 : 일곡도서관, 중흥도서관, 양산도서관 (개정 2020.10.30., 2022.2.24.)
나. 매월 두번째, 네번째 월요일 : 운암도서관, 신용도서관 (개정 2022.2.24.)
② 자료의 정리, 점검 및 도서관의 대청소등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임시휴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 3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돌발사유의 발생으로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01.10., 2016.7.1., 2026. 6. 30.>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1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구청장은 사용신고 내용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7.1.>
③ 사용신고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취소하거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2016.7.1., 2020.10.30.>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공공질서 및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7.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공익상의 행사로서 구청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개정 2016.7.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신고필증 수령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9.7.10)
1.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취소 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13.01.10.)
3.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용신고를 취소하였을 때<개정 2016.7.1.>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7.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2.5.1)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 하며 철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2.5.1., 2016.7.1.>
① 사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공공질서 유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자가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5.1)
(신설 2015.06.25)
① 도서대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구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청장은 도서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7.1.>
② 도서회원증의 서식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6.7.1.>
① 개인에 대한 자료의 자료대출 기한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대출자료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6.5.25., 2009.7.10., 2020.10.30.)
② 대출중인 자료일지라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토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7.10., 2016.7.1.>
조례 제6조에 따라 개인에게 자료대출을 할 수 있는 자료권수는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2015.06.25., 20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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