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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485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16.7.1., 2026. 6. 30.>

제2조

이용시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05.01., 2015.06.25., 2016.7.1., 2024. 11. 5., 2026. 6. 30.>
1. 자유학습실 : 07:00~22:00
2. 종합자료실 : 09:00~18:00(토ㆍ일요일 09:00~17:00)
3. 어린이실 : 09:00~18:00(토ㆍ일요일 09:00~17:00)

제3조

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때는 휴관한다.)
2. 정기휴관일(개정 2012.5.1.)
가. 매월 첫번째, 세번째 월요일 : 일곡도서관, 중흥도서관, 양산도서관 (개정 2020.10.30., 2022.2.24.)
나. 매월 두번째, 네번째 월요일 : 운암도서관, 신용도서관 (개정 2022.2.24.)
② 자료의 정리, 점검 및 도서관의 대청소등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임시휴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 3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돌발사유의 발생으로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01.10., 2016.7.1., 2026. 6. 30.>

제4조

사용신고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1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구청장은 사용신고 내용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7.1.>
③ 사용신고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따른다.

제5조

사용신고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취소하거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2016.7.1., 2020.10.30.>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공공질서 및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

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7.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공익상의 행사로서 구청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개정 2016.7.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신고필증 수령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9.7.10)
1.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취소 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13.01.10.)
3.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용신고를 취소하였을 때<개정 2016.7.1.>

제8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7.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2.5.1)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 하며 철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2.5.1., 2016.7.1.>

제9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공공질서 유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자가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5.1)

제9조의2

도서대출 회원

(신설 2015.06.25)
① 도서대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구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청장은 도서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7.1.>
② 도서회원증의 서식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6.7.1.>

제10조

자료대출 기한

① 개인에 대한 자료의 자료대출 기한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대출자료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6.5.25., 2009.7.10., 2020.10.30.)
② 대출중인 자료일지라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토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7.10., 2016.7.1.>

제11조

자료대출의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개인에게 자료대출을 할 수 있는 자료권수는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2015.06.25., 2016.7.1>

제12조

대출자료 대여금지

대출받은 자료는 이를 다시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

제13조

자료의 복사금지

도서관내에서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에 한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제14조

삭제 2022.2.24.

제15조

삭제 2022.2.24.

제16조

삭제 2022.2.24.

제17조

삭제 2022.2.24.

제18조

삭제 2022.2.24.

제19조

삭제 2022.2.24.

제20조

삭제 202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