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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3484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6. 6. 30.>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의되는 사항 (개정 2011.6.1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안전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개정 2023.12.15., 2025. 3. 6., 2026. 6. 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개정 2009.11.3., 2013.6.10., 2013.09.16., 2016.9.28., 2018.4.16, 2018.12.28, 2019.6.25., 2020.12.24, 2021.12.27., 2023.12.15.)
1. 관내 경찰서 및 교육청 소속의 교통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북구의회 의원 중 2명 (개정 2011.6.10., 2018.12.28)
3.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1.6.10.)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①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6.10., 2023.12.15.)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11.05)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

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교통안전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23.12.15.)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