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6. 6. 30.)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6. 6. 30.)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3.2.)(개정 2021.5.26., 2026. 6. 30.)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2.3.2., 2015.07.01., 2021.5.26)
2. 2명의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3.2.)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 1호의 5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2.3.2.)(개정 2021.5.26.)
2. 부위원장은 제1항 2호의 2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2.3.2.)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개정 2012.3.2.)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개정 2012.3.2.)
4. 그 밖의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개정 2012.11.05)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6. 6. 30.>
1. 구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007.10.2)
2. 구 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007.10.2)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관할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신설 2015.07.01.)
위원회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신설 2012.3.2.)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3.2.)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2021.5.26.)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26. 6.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26. 6. 30.)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삭제(2021.5.26.)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신설 20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