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인(직속기관, 그밖에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관수방법,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6.,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인(직속기관, 그밖에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관수방법,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6., 2026. 6. 30.>
① 구청장, 직속기관의 장, 동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25. 3. 6.>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의 장,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직속기관의 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6.>
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ㆍ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팩스 및 온라인에 의한 방법으로 단순제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구청장과 동장 상호간 또는 통합특별시장 및 타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대행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ㆍ동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4, "별표 5", "별표 6"과 같이 "중계민원전용" 또는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05.31., 2020.9.22., 2026. 6. 30.)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4. 8. 7.>
① 구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X세로 각 1.5cm)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22.4.18., 2024. 8. 7.)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1988.07.12, 2024. 8. 7.)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전도자금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개정 1988.07.12)
① 공인의 등록ㆍ재등록은 행정지원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개정 2012.11.05, 2019.6.25, 2024. 8. 7.)
② 직속기관의 장, 부속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11.05, 2019.6.25., 2024. 8. 7., 2025. 3. 6.)
[제목개정 2024. 8. 7.]
행정지원과장은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9.6.25, 2024. 8. 7.)
행정지원과장은 매년 2월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 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9.6.25)
① 공인을 신고 각인하거나 개인,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7.>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① 신조 또는 개각된 구청, 직속기관, 동장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제외한다)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3부를 익월5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된 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6., 2026. 6. 30.>
② 발간 배부된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행정지원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9.6.25, 2024. 8. 7.)
② 행정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5호 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9.6.25)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9.6.25)
① 공인의 관수자는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개정 1989.06.29)
② 공인관수자의 유고시에는 공인관수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두어야 한다.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개정 1988.11. 8)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