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유와 소통으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유와 소통으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공유(共有)"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자원과 자산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로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로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4. “물품”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제17조에 따라 설치하는 물품공유방 내에 대여를 위해 비치된 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9. 10. 31.>
5. “대여”란 물품공유방 내 비치된 물품을 개인 등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0. 31.>
6. “대여료”란 물품공유방 내 비치된 물품을 대여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9. 10. 31.>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나 자산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이나 자산의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구민과 기업은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 데 적극 참여한다.
구청장은 공유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력하여 공유촉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공유촉진 활성화를 위해 타 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공유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중에서 공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요건ㆍ절차, 지정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 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타자치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는 동일한 목적으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6. 6. 30.>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구청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사업비의 정산검사 및 감독, 불법ㆍ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공유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삭제 <2019. 10. 31.>
① 공유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6. 6.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위원의 어느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촉진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공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과장)중에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공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경제활동 조직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2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촉진 업무담당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에 관한 심의
2. 공유촉진 정책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자문
3.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
4.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의
5. 그 밖에 공유촉진을 위하여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 중 심의ㆍ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31.>
③ 위원은 해당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9. 10. 31.>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유 촉진을 위하여 물품공유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물품공유방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대여 및 물품관리
2. 공유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전시
3.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9.10.31.]
① 물품을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여료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9.10.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여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2.1.5.)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10.31.]
구청장은 물품을 빌려간 자가 그 물품을 훼손ㆍ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수리하게 하거나 동일물품으로 변상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능 할 경우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감모, 노후 및 자연재해,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에 따라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10.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