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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수의사 운영조례자치법규 20348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가축방역을 위하여 공수의사를 위촉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위촉

구청장은 관할 구역내에서 개업중인 수의사중 3인이내의 공수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직무

① 위촉 공수의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조사 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 검안
5.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
6. 그 밖에 동물진료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개정 2012.11.05)
② 위촉된 공수의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성실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실적 보고

위촉 공수의사는 제3조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업무실적부를 비치하고, 다음달 5일까지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전염병 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5조

위촉기간

위촉 공수의사의 임기 1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유임케 하거나 그 임기중에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6조

수당

위촉 공수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