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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348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구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휴무 토요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0.25, 2004.7.26, 2010. 1. 19., 2013.01.10., 2022.2.11.,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제17조에 따라 구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01.10.25, 2010. 1. 19, 2013.01.10.)
2. (삭제 2001.10.25)
3. "당직 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13.01.10.)

[제3조에서 이동 <2026. 3. 23.>]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6. 3. 23.>]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제17조의 당직사령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소방직공무원은 자체근무 규정에 따라 근무한다.(개정 2010. 1. 19, 2026. 6. 30.)

[제2조에서 이동<2026. 3. 23.>]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6. 3. 23.>]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10.25)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2005.9.30)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3.01.10.)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개정 2014.01.02.) ① 당직사령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 숙직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대로 휴게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휴게시간은 공동근무시간(18:00부터 24:00까지 및 05:00부터 09:00까지)을 제외한 시간으로 하며, 당직실에서 휴게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19, 2022.2.11., 2026. 3. 23.) ② 제1항의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한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단, 당직근무 종료일이 휴무일인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당직근무일로부터 6주(휴일포함) 이내에 1일 휴무하게 한다.(전문개정 2003.9.9)(개정 2014.01.02., 2017.5.11., 2022.2.1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숙직근무자가 업무상 불가피하여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 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무종료일이 속한 날부터 6주 이내(휴일포함)에 휴무하게 할 수 있 다.(신설 2022.2.11.)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1989.01.10, 2004.1.10)
③ 규칙 제17조에 따라 타기관의 공무원이 구청 소재지의 당직사령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구의 공무원으로서 별도의 당직사령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10. 1. 19)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위,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⑤ 구 본청 이외의 기관으로서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주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당해기관장은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3.11.25)(개정 2010. 1. 19)
⑥ 구청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2001.10.25)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기간 사무실 대기근무

제6조의2

당직근무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ㆍ장애 및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감당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 명령권자의 인정을 받은 자 3.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북구 소속 부부 공무원의 경우는 부부 중 1명만) 또는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 공무원 중 본인이 요청할 경우(개정 2022.2.11., 2024.6.12.) 4. 퇴직 또는 공로연수 예정인 공무원의 경우 퇴직 또는 공로연수 시작 6개월 전부터 당직 면제 (신설 2022.2.11.) 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 규정의 당직명령을 받기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를 당직 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5.11.]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소속 실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8.09.05., 2013.01.10.)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01.10.)
③ (삭제 2001.10.25)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모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23.>
② 제1항에 따른 당직신고는 주말ㆍ공휴일 일직 및 숙직의 경우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하고 평일 숙직의 경우에는 18:00에 당직실에서 대면으로 한다. <신설 2026. 3. 23.>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제1항 당직 시작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치는 즉시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개정 2013.01.10., 2026. 3. 23.)
④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당직명령자에게 각 호의 당직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23.>
1.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8조의2

당직근무수당

(개정 2014.01.02.)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4.01.02.)
② 당직근무수당은 6만원으로 한다.(개정 2010. 1. 19.)(개정 2014.01.02.,2014.12.30)
③ 당직근무수당은 당직근무를 실시한 해당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기준으로, 그 다음 주중에 지급한다. <개정 2026. 3. 23.>

제9조

삭제 2003.9.9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사령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 당직업무 수행을 위해 당직실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를 근무지 이탈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6. 3. 23.]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3.01.10.)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1988.09.05,2007.9.17)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20.5.12., 2026. 3. 23.)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등 사고방지를 위한 순찰
2.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방문, 전화 등 각종 민원 응대
②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무 부서장 또는 행정지원과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가 다음 날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88.09.05, 1989.03.22, 2013.01.10., 2019.6.25, 2026. 3. 23.)

제13조의2

부서장의 임무

① 각 사무실의 보안점검은 부서장 책임하에 실시한다.
②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비치하고 최종퇴청자로 하여금 서류보관, 청소, 소등, 화기단속, 문단속 상태를 최종 점검하여 기록한 후 퇴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3. 23.]

제13조의3

AI 당직 응대 시스템 운영

① 당직근무 시간 동안 민원 응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공지능(AI) 기반 당직응대 시스템(이하 “AI 당직응대 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ㆍ운영할 수 있다.
② AI 당직응대 시스템은 민원 안내 등 표준화된 사항에 한하여 활용하고, 그 외의 민원 및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당직자가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③ AI 당직응대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다.
1. 음성 및 문자 기반의 자동 민원 응답 기능
2. 민원의 분류 및 접수 처리 기능
3. 그 밖에 AI 당직응대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26. 3. 23.]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행정지원과장에게 급보 (개정 1988.09.05, 2006.6.28, 2019.6.25)
2. 청사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테러ㆍ침투ㆍ위협 상황의 발생, 무단침입자 및 난동자의 발견, 그 밖의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26. 3. 23.)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행정지원과장, 예비군중대장에게 급보 (개정 1988.09.05, 2006.6.28, 2019.6.25)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광역시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삭제 <2026. 3. 23.>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삭제 <2026. 3. 23.>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6. (삭제 2001.10.25)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0. 당직명령서
11. 삭제 <2026. 3. 23.>
12. 삭제 <2026. 3. 23.>
13.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갈음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3.>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개정 2010. 1. 19.)

제17조

당직사령

① 구청장은 구의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개정 2001.10.25)
② (삭제 2001.10.25)
③ 제1항의 당직사령은 대상기관의 5급 또는 6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01.10.25)
④ 당직사령실은 구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구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당직사령은 당해구역의 특별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10.25)

제18조

당직사령 보좌관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일 구청에 당직보좌관을 지정한다.

제19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구의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개정 2001.10.25)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 및 광역시 당직 총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당직사령실의 비품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1.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사령 근무일지
2. 기관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4.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개정 2013.01.10.)

제21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개정 2013.01.10.)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신설 2020.5.12.)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개정 2013.01.10., 2020.5.12.)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신설 2020.5.12.)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신설 2020.5.12.)

제22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 또는 당직책임자는 근무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계통에 따라 연락한다. (개정 2001.10.25)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 비상소집대장 및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산하기관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개정 2001.10.25)
④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01.10.25)

제23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구청장은 평시에 비상근무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 발령시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1.10.25)
② 비상근무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3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개정 1989.06.29)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5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개정 1989.06.29)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며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개정 1989.06.29)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한다. (신설 2020.5.12.)

제24조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작성

비상소집시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1.10.25., 2026. 3. 23.)

제25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지정장소에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개정 2001.10.25., 2013.01.10.)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제26조

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1. (삭제 2001. 9.25)
2.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

제27조

비상근무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중일 때는 당직근무자와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0.25)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01.10.25., 2013.01.10.)
③ 구청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01.10.25)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10.)
1. 총 무 반: 내무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제반상황 처리기록유지 및 보고
3. 연 락 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4항에 따른 구청의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10.25., 2013.01.10.)
1. 총 무 반: 행정지원과 직원 및 예비군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1988.09.05, 1989.03.22, 2020.5.12.)
2. 상황처리반: 행정지원과 직원과 각 주무실과 직원으로 편성한다.(개정 1988.09.05, 2020.5.12.)
3. 연 락 반: 구청 통신업무 담당부서로 한다.(개정 2001.10.25)
⑥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교대하여 근무하되 근무자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개정 2013.01.10.)
⑦ 비상근무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제28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구 상황실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 보 전 화: ○ ○ ○
2. 치 안 자 동: ○ ○ ○
3. 일 반 전 화: ○ ○ ○
4. 행 정 전 화:
가. 당 직 실: ○ ○ ○
나. 당직사령실: ○ ○ ○

제29조

비상당직 보좌관의 임무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1.10.25., 2026. 3. 23.)
1. 구청장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 강화, 화재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개정 2001.10.25)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없이 당직사령 및 구청장에게 보고 수명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 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전언통신문(별지 제10호서식)

제30조

비상근무보고

① 당직사령은 근무중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25., 2013.01.10., 2026. 3. 23.)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명령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0.25)

제31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원을 2인 1조 이상으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시간마다 다음 각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1. 수위 및 청원경찰 근무지
2. 부구청장 이상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외곽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중인 각실과 사무실(개정 1988.09.05)
② 당직사령 및 예비군대장은 경계근무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구청장 및 광역시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제32조

삭제 2001.10.25

제33조

삭제 2001.10.25

제34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티티로 한다.

제35조

통신시설

구청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고 사전에 상급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1.10.25)

제36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삭제 2001.10.25

제38조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① 구청장은 제3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는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01.10.25, 2010. 1. 19., 2026. 3. 23.)
② 구청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상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19.)

제39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기관장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