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을 할 때에는 장애인 및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장애인 등” 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청사
나. 북구가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
[전문개정 2025. 12. 16.]
제3조
신청자격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현재 북구에 주소지를 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세대주 및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제4조
사전공고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북구 또는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 및 구비서류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신청서(별지 서식)
2. 이 조례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북구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제6조
우선계약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이외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계약자의 의무제6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6.28)
제8조
계약의 해지기관의 장은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
3. 설치 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하는 경우
5. 그 밖에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9조
사용료 등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6. 6. 30.>
제10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