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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48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심공동화와 상권이탈로 침체된 구도심 시장, 상점가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점가”란 가로변을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동일 업종 또는 도심공동화의 영향으로 상권이 이탈되어 상점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영세상가가 30개 이상인 곳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상점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가와 과거 도시계획시설로 조성된 등록시장(상설시장)을 말한다. 단, 건물형 상가(등록시장은 제외한다) 및 사치향락적 소비ㆍ투기 조장 업종은 제외하며, 동일 업종 점포간 최대거리는 20m 이내로 한다.
2. “공동시설물”이란 주차장, 개방형 화장실, 공동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상ㆍ하수도, 다목적광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란 계획적으로 제1호의 상점가 또는 시장 활성화를 지원ㆍ육성할 목적으로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제3조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 지정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1. 도심공동화에 따른 상권침체로 골목상점가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단, 대단위 아파트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지구와 최근 3년간 동인구 증가율이 5% 이상인 지역은 제외한다. 2. 과거 도시계획시설로 조성된 시장으로 시장으로써의 기능이 현저히 쇠퇴하여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제4조

지구의 지정고시

구청장은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하여는 지정범위와 면적, 사업자 및 사업시행자, 사업내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지구 지정신청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의 육성 사업계획서를 예정지구안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해당지구 대표 상인 30명 이상의 상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지정기준

①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구도심 지역내의 일정한 지역(2,000㎡ 이내)에서 동일 업종에 종사하거나 도심공동화의 영향으로 상권이 이탈되어 상점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영세상가 30개 이상의 업소를 참여시켜야 한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조합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별도의 조직을 결성하여야 한다.
3.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서 내용이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 육성을 위한 취지에 부합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지구 지정은 2년 단위로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쳐 지정한다.

제7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로 지정된 상점가에 대하여는 매년 상인 조직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상점가활성화 육성ㆍ지원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시설물 설치사업 등 시설현대화 사업
2. 상점가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상가진흥 공동마케팅, 문화공연 사업, 경영컨설팅 등 경영현대화 사업
4. 상인조직 연합회결성 유도 및 지원사업
5. 소요예산의 확보방안
6. 기타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업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사업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1. 사업목적,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법
3. 상인조직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4. 상점가 활성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년차별 계획 등)
5. 그 밖에 상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사업 중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를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동의서(상인회원 5분의 4이상 동의)
2. 부동산 매매 동의서(부동산을 매입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3. 건물주ㆍ토지주의 사업추진동의서(건물ㆍ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4. 사업비 산출 견적서
5. 그 밖에 사업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9조

사업시행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 지원사업 중 시설현대화사업은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인조직에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물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차장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인조직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5., 2026. 6. 30.)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상인 회원과 상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 위반으로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 지정 및 육성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 육성ㆍ지원사업을 위한 자문 및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여 결정한다.
③ 위원은 지역경제계 및 유통관련인사와 의회의원,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