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영 제57조제2항, 제59조, 제60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감독,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감독대상공사 범위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6. 6. 30.)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영 제106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5.11., 2026. 6. 3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1., 2016.11.7., 2020.3.25., 2026. 6. 30.)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1.5.11.)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5.11.)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5.11., 2020.3.25.)
4.「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개정 2012.11.05, 2016.11.7., 2020.3.25.)
5. 삭제 <2016.11.7.>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5.11., 2016.11.7.)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신설 2016.11.7., 2020.3.25.>
제3조
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중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5.11., 2016.11.7.)
제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6항을 따른다. <신설 2020.3.25.>
제4조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2012.11.5., 2016.11.7.>
1. 일반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법 제31조의 2에 따른 과징금 부과
6. 그 밖에 구청장(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당해기관의 장. 이하같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은 영 제10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을 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11.7.>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 통지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0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이나 자문을 함에 있어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5.11.)
④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계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이 된다. (개정 2011.5.11.)
제6조
소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공사분야 소위원회 용역과 그 밖의 분야 소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11.5.11.)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11.)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11.05)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11.5.11.)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위원중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심의요청기관은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1.5.11.)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는 구청장이 구청의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
심의요청 등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이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이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1.)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5.11.)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1.)
제9조
의견청취 등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5.11.)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계약관련 의사 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11.5.11.)
제11조
위원의 해임ㆍ해촉구청장은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제12조
주민참여대상공사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영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개정 2016.11.7.>
제13조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및 위촉 해제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57조부터 제58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는 구청장이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 및 위촉 해제한다. 다만, 해당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1명을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14조
공사의 감독 등① 구청장은 공사계약이 체결되면 7일 이내에 공사설계도면, 감독공무원, 감리원등을 동장 및 주민참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주관 실ㆍ과ㆍ소장 및 동장(이하 “실ㆍ과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사의 공정별 시공상태를 철저히 감시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1.)
③ 감독공무원은 별표 1의 주요공정 시공 시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실ㆍ과장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 의견 및 민원 내용 등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 주민참여감독자는 영 제61조에 따라 공사를 철저히 감독하고, 영 제62조에 따른 감독조서를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조치감독공무원 및 주민참여 감독자는 공사 감독 중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서로 다르게 시공되고 있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1.)
제16조
감독의 책임① 구청장은 공사 감독공무원, 공사주관 시행과장이 공사 지도ㆍ감독 업무를 소홀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책임의 한계 및 경중에 따라 문책한다.
② 구청장은 감리원이 감리상의 조사ㆍ검사ㆍ확인ㆍ보고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관계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부정행위 또는 감리원이 감리부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감리업체와 관련 임직원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공사의 입찰참가 제한 등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6.11.7.)
제17조
주민설명회 개최① 구청장은 공사비 3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공사발주 전에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도서 작성 시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
청렴계약의 이행① 구청장은 각종 공사의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제 시행을 안내하고, 입찰 참가신청자로부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각종 공사의 계약체결 시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계약서에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19조
수당 등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2,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자문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이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1.05)
②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1.)
제20조
비밀유지의 의무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 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의과정에서 얻은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해당 입찰 및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과정에서 얻은 각종 자료나 정보를 해당 공사 감독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5.11.)
제21조
시행규정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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