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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자치법규 203479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계약심사”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0.12.30.)
가. 구 본청의 실ㆍ과
나. 구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삭제(2022.4.18.)
라. 동 행정복지센터(개정 2022.4.18.)
마. 구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8., 2026. 6.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개정 2014. 2. 10.)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
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공사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공사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공사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22.4.18., 2024.6.12.)
2. 계약금액 3억원 이상의 종합공사(2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중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정 2014. 2. 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개정 2014. 2. 10., 2020.12.30.)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용역
4. 물품의 제조ㆍ구매 중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개정 2014. 2. 10.)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업<신설 2020.12.30>

제4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 (개정 2014. 2. 10.)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의 긴급성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개정 2014. 2. 10.)
4. 국ㆍ시비 보조사업 및 시비 재배정 사업 등「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 (개정 2014. 2. 10., 2022.4.18.)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0.12.31.)

제5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2020.12.30.)

제6조

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심사 대상업무중 조경, 전기, 통신, 기계, 국가유산분야 등 계약심사 부서의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계약심사는 당해 기술인력을 지원 받아 실시하거나 당해 기술인력을 보유한 관련 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2.)

제7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0., 2020.12.30.)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고 조치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한다. (개정 2014. 2. 10., 2020.12.30.)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10., 2020. 12. 30.)

제8조

원가심사자문회의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원가심사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4. 2. 10.)
③ 그 밖의 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수당

심사자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사자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사후관리

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