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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479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2.15, 2008. 4. 3, 2010.4.15., 2017.4.18., 2022.1.5.)

제2조

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중에서 선임한 위원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전체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2.04.23,1994.09.14, 2007.2.15., 2010.4.15., 2023.2.21., 2026. 6. 30.)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12.11.05., 2017.4.18., 2023.2.21., 2026. 6. 30.)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2.04.23, 2007.2.15, 2010.4.15)
③ 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검사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2.04.23, 2007.2.15, 2008.4.3, 2010.4.15., 2017.4.18., 2022.1.5., 2023.2.21.)
④ (삭제 2007.2.15)
⑤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2.11.05)

제3조의2

위원선임대상 자격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개정 2010.4.15., 2022.4.18.)
1. 정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개정 2010.4.15., 2023.2.21.)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하였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개정 2010.4.15., 2023.2.21.)
3.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07.2.15, 개정 2010.4.15.)
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신설 2023.2.21.)

제3조의3

위원의 신분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분명히 적어서 해당 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2023.2.21.)
1. 선임 당시의 자격이 상실된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신설 2007.2.15]
3. 검사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신설 2023.2.21.)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73조에 따른다.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그 밖에 검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7.2.15)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과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7.2.15, 2026. 6. 30.)

제6조

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장이 지명한 사람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07.2.15, 2010.4.15)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는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이 경우 대표위원은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다른 위원을 지정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다.(개정 2007.2.15)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전문개정 2017.4.18.]

제8조

검사협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 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7.2.15)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2.15, 2008.4.3)

제10조

일비 및 여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2.15, 2010.4.15)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9.9.25.>
③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터 검사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07.2.15)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0조제3항에 따른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7.4.18.>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 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① 삭제 <개정 2019.9.25., 2023.2.21.>
② 삭제 <신설 2019.9.25., 2023.2.2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201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