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479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3., 2026. 6. 30.>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개정 2013.09.16., 2019.6.25, 2025. 3. 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6. 6. 30.>
1. 건설업무 또는 계약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기술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
3. 건설공사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
4.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6. 그 밖에 해당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총공사비(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과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신설 2023.7.13.>
5.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존4호에서 이동. 2023.7.13.>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명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소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3.09.16., 2019.6.25, 2025. 3. 6.)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⑥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⑦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자문요청

①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술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보고

① 위원회의 간사는 자문사항에 대한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공사 착공 전까지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 확인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의안설명

자문을 요청한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대상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로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23.7.13.>

제13조

회의록

위원회의 서기는 회의가 개최할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자문내용을 작성ㆍ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자문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또는 현장 확인을 위하여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