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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자치법규 203478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상호협력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지역사회 참여 강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한 생활의 습관 조성
4. 건강도시 정보교류를 위한 국내ㆍ외 네트워크 형성
5.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세부사업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사업추진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 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별 시행 등에 필요한 예산, 인력 및 조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건강도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동이 있는 경우는 구민, 관내 사업자 및 근로자, 시민단체, 언론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시행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기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6. 6. 30.>
1. 건강도시사업의 추진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 기관ㆍ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의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 ㆍ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단체간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의 상호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