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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478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26. 6. 30.)

제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이행통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시기 도래 최소한 10일 전에 청소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시기 경과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26. 6. 30.)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통지 및 촉구서의 송달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청소통지서 및 촉구서(구청장의 직인 날인 인쇄)를 월별청소계획에 따라 송달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통지서 및 촉구서의 수불부를 갖추어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3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청소결과 보고

①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청소신청접수처리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한다.(개정 2013.01.10., 2020.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