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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정보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4772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08-07공포 2024-08-07공포번호 6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절차와 신고자 정보를 보호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10, 2018.11.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9.28.>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9.28.>
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시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시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패행위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란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3.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 및 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라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15>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다.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하는 행위
라. 「광주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4.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이하 “신고 포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 신고를 통하여 부패행위 확산을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개정 2012.7.10, 2018.11.15>
5. “신고자 정보”란 신고자의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영상 등 신고자를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18.11.15>

제3조

신고기한

①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득,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7.10, 2018.11.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 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에 따른다. <신설 2020.9.28.>

제4조

신고의 의무 및 방법

ⓛ 부패행위를 보았거나 알게된 신고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우편 방문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시 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시 감사위원회 공무원의 부패행위는 감사위원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2.7.10, 2018.11.15, 2024.8.7.>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 내용과 그에 따른 증거 등을 함께 제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5조

신고의 처리

① 시 감사부서는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의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② 시 감사부서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2.7.10>
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이나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개정 2012.7.10>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 감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종료 후 반드시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5>

제6조

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 정보를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시는 신고자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2018.11.15>
②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신고자를 알아 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 정보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15>
③ 시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개정 2012.7.10>

제7조

신고자 신분보장

①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15>
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시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2.7.10>
② 시 감사부서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을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징계요구 등 조치

① 시 감사부서는 제6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 감사부서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우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2.7.10>

제10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름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개정 2012.7.10>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신고 포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2.7.10, 2018.11.15>
③ 제2항의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8.11.15>
1. 신고 포상금 지급여부에 관한 사항
2. 신고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1.15>
④ 신고 포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 포상금 수령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제13조

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개정 2012.7.10>
2. 제3조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된 사항
3.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에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알게되어,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개정 2012.7.10>
4. 언론보도 등으로 공개된 사항<개정 2012.7.10>
5.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사항<개정 2012.7.10>
6.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7. 시 감사부서 공무원 및 윤리업무 담당 공무원이 신고한 사항
8. 그 밖에 제12조제2항의 심의결과 신고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

신고 포상금 환수

① 시장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3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8.4.1>

제15조

표창

시장은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청렴한 시 문화 조성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등, 개인,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