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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4768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1-06-29공포 2021-06-29공포번호 5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31,2012.7.10, 2021.6.29.>

제2조

자격기준

부시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부시장으로 임용될수 없다. <개정 2012.7.10, 2014.9.15>
1.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2.7.10>
2.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2.7.10>
3.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2.7.10>
4. 그 밖에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개정 201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