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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4766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62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개보수

① 「공인중개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중개보수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받아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제3조

실비

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하며, 그 실비청구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원
2. 각종 증명 발급 또는 공부 열람 수수료 : 실비
3. 교통비 및 숙박료 : 실비
②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하며, 그 실비 청구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 수수료
2.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 설정에 소요되는 비용 : 실비
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ㆍ공부의 발급ㆍ열람 수수료 : 실비
4.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이라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공인중개사의 역량 강화 및 무등록 중개행위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사업
2.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
3.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사무소 종사자 실명제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중개보수표의 제작ㆍ지원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중개보수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한 중개보수표를 제작하여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