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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4762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6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국가보훈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2.“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3.“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제3조

명칭 및 위치

보훈회관의 명칭은 광주광역시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93에 둔다.

제4조

기능

보훈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사업
2. 회의실 및 식당 등 보훈회관 시설 운영
3. 보훈단체의 육성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등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을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절차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입주자격 및 사용료 등

① 보훈회관의 입주자격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및「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는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및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④ 시장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단체의 사용료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의 임대

① 보훈회관을 위탁관리자는 보훈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임대료 등은 위탁관리자가 징수ㆍ관리하되 보훈회관 및 입주단체의 관리ㆍ운영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손해배상

보훈회관을 관리 또는 위탁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또는 그 부속물을 멸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시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을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
2. 정원 및 보수지급기준
3. 제7조에 따른 임대시설 범위 및 대상자 선정, 임대료 <개정 2023.11.10.>
4. 이용료 등 실비징수기준
5. 시설의 증축, 신축 및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보훈회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시설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보훈관계 법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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