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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자치법규 2034761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2-07-08공포 2022-07-08공포번호 59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수령이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산림보호법」제13조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
2. “노거수(老巨樹)”란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 된 수목으로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말한다. 다만, 선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3. “관리청”이란 보호수 및 노거수(이하 “보호수 등”이라 한다)를 관리하는 자치구청장을 말한다.
4. “나무의사”란 「산림보호법」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7.8.>

제3조

적용범위

① 보호수 등 수목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생립된 나무 중 보호수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보호수 등의 지정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 수령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산림보호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수 지정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 된 수목으로 고사(故事)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수 등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상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보호수 등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나무의사 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에게 보호수 등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7.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수 등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보호수 등의 지정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 등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보호수 등이 수명을 다하여 방치하게 될 경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인소유의 보호수 등인 경우 소유자의 변경에 따른 보호수 등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보호수 등의 보호·관리

① 보호수 등이 생립하고 있는 지역에서는「산림보호법」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호수 등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ㆍ성토 등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관리청에 제출하여 이식ㆍ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③ 관리청은 보호수 등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호수 등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⑤ 시장은 보호수 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보호수 등의 관리비용 지원

① 시장은 보호수 등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운영에 있어서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제8조

대장비치

관리청은 보호수 등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원상회복명령 등

관리청과 보호수 등 또는 보호 시설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괴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대체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

보호수 등의 점검 등

① 관리청은 보호수 등의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보호수 등 보호ㆍ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매년 반기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