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5년마다 광주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해당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