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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4758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09-08-17공포 2009-08-17공포번호 27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광주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5천만원 이상을 시설자금으로 지원받는 사업으로 한다.

제3조

표지판의 설치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을 착공할 때
2. 시설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 : 보조금지원시설을 준공할 때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

표지판 형식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11조의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