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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4757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5-01-01공포번호 44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5.1.1>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광주광역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 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및 대상

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으로 사용하는 민간법인 또는 민간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 대상과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표지판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해 설치해야 하는 표지판은 보조금지원 공사표지판(이하 “공사표지판”이라 한다)과 보조금지원 시설표지판(이하 “시설표지판”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5조

공사표지판의 게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현장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공사표지판을 설치하거나「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표지’의 상단이나 하단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제공자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②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건립상징물의 설치

① 보조사업자는 제6조에 따른 시설표지판 대신에 표지판의 내용을 기재한 건립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미술장식이 제6조의 시설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건립상징물로 본다.

제8조

표지판의 관리

① 시설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한 후 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표지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금속ㆍ비금속ㆍ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 또는 상징물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비용의 계상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시설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거나, 건설공사의 공사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감독 및 평가

이 조례에 따른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해 보조금지원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