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홍보강화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광주광역시보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2.29, 2019.3.15>
이 조례는 시정홍보강화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광주광역시보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2.29, 2019.3.15>
① 삭제 <2019.3.15>
② 광주광역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월1회 이상 정기발행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발행외에 수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③ 시장은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 등을 게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공보"를 발행한다.<개정 2003. 3. 1, 2019.3.15>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정시책 및 시의회에 관한 사항<개정 2013.7.1>
2. 시정소식 및 시정상담에 관한 사항
3. 문화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조례, 규칙, 훈령, 예규에 관한 사항
5. 공고, 고시에 관한 사항
6. 시민의 의견 투고 사항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2011.5.13>
삭제<2011.5.13>
삭제<2011.5.13>
① 시보발행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보편집실을 둔다.<개정 97.12.29, 제목 및 내용개정 2019.3.15>
② 시보편집실은 시보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97.12.29>
③ 삭제 <2019.3.15>
④ 삭제<2011.5.13>
삭제<2011.5.13>
삭제<2011.5.13>
①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시 산하기관, 유관기관 및 시민으로부터 접수 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시보편집실의 심의를 거쳐 시보에 게재하며, 시민으로 부터 접수하여 시보에 게재된 원고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7.12.29>
③ 시보편집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시를 요구 할 수 있다.<개정 2011.5.13, 2019.3.15>
④ 시보편집실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법령으로 시보게재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수집된 자료라 할지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5.13, 2019.3.15>
⑤ 제출된 자료는 전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8.7.>
① 시장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② 명예기자의 자격은 광주광역시 거주자로 시정발전에 관심이 많은 자로 한다. 명예기자는 성격에 따라 주부, 학생, 어린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명예기자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회의 등에 참석한 명예기자에게는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명예기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 간담회 개최 시에는 식사제공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3. 명예기자가 제출한 원고가 시보 등에 우수기사로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4. 명예기자 활동 우수자에게는 표창 및 보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7.1>
시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제 <2019.3.15>
삭제<2011.5.13>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