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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4744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2-11-04공포 2022-11-04공포번호 5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5>

제2조

기능

광주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심의 및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4.3.1, 2016.8.15>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15>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15>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6.8.15>
4.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4.3.1>,<개정 2016.8.15>
5.「광주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 2020.7.6.>
6.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0.7.6. 종전 제2조5호에서 이동]

제3조

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6.8.15>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8.5,2012.10.15, 2014.3.1, 2016.8.15>
③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8.15.>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8.15>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11.4.>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 <신설 2016.8.15.>

제4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의견청취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지역 보건의료 계획등의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개정 2016.8.15>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5>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