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5>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5>
광주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심의 및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4.3.1, 2016.8.15>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15>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15>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6.8.15>
4.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4.3.1>,<개정 2016.8.15>
5.「광주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 2020.7.6.>
6.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0.7.6. 종전 제2조5호에서 이동]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6.8.15>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8.5,2012.10.15, 2014.3.1, 2016.8.15>
③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8.15.>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8.15>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11.4.>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 <신설 2016.8.15.>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지역 보건의료 계획등의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5>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