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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법제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034742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5-10-23공포 2025-10-23공포번호 34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행정규칙등 중요문서의 정비 및 법령질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9.1, 2007.4.13, 2013.6.1>

제2조

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6.1., 2019.10.15.>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개정 2009.10.1., 2019.10.15.>
2. “행정규칙”이란 훈령과 예규를 말한다.<개정 2009.10.1., 2019.10.15.>
3. “중요문서”란 고시ㆍ공고문서, 지침ㆍ지시ㆍ준칙, 협약문서, 법령정비건의안등 법적검토가 필요한 문서를 말한다.<개정 2009.10.1, 2013.6.1>
4. “입법”이란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입법을 말한다.<신설 2003.9.1><개정 2007.4.13, 2009.10.1>
5. 삭제 <2021.12.15.>

제4조

입법예고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의 방침결정을 받은 주관과장 등은 입법예고후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예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9.1, 2008.7.23, 2009.10.1, 2010.8.5, 2012.9.15, 2013.6.1., 2019.10.15.>
③ 주관과장 등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의 인가ㆍ승인ㆍ협의등이 필요한 경우 방침결정전에 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등을 거쳐야 한다. <2019.10.15. 종전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④ 주관과장 등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9.10.15.>

제5조

입법안 작성

&#10112; 주관과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방침 결정후 입법안을 작성할 때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03.9.1><개정 2009.10.1> &#10113;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입법이유 2.주요내용<개정 2007.4.13> 3. 입법내용 4.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개정 2009.10.1, 2023.2.23.> 5.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13.6.1> 6. 관계법령 발췌 내용 7. 예산조치사항 8. 그 밖에 입법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6.1>

제5조의2

입법안 평가

주관과장이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안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9.10.1>
1. 조례 별표 1에 따른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이하 “입안심사기준표”라 한다) 중 “Ⅱ.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분야의 심사항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치법규의 입법안 평가에 적용한다.<개정 2013.6.1>
2.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한 인용조문 정비 등 개정내용이 단순한 경우에는 입안심사기준표중 해당되는 심사항목만을 선별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3.6.1>
3. 평가결과는 입안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별로 평가란에 기술한다.<본조신설 2003.9.1><개정 2013.6.1>

제6조

정비안 제출

① 주관과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자치법규등의 입법안을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치구에 대한 표준안을 작성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3.9.1, 2008.7.23, 2010.8.5, 2012.9.15> 1. 자치법규 입법안 : 제정ㆍ개정ㆍ폐지이유, 주요내용, 제정ㆍ개정ㆍ폐지안, 신구조문대비표<개정 2007.4.13> 2. 관계법령 발췌문 : 관련법규 조문, 폐지시는 종전의 조례 또는 규칙 사본 3. 제5조의2에 따른 입안심사기준표<신설 2003.9.1><개정 2009.10.1, 2013.6.1> 4.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결과<개정 2003.9.1, 2009.10.1> 5. 조례 제12조에 따른 방침결정문 사본<개정 2003.9.1, 2009.10.1> 6. 상급기관 표준안 등 사본 7.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3.6.1>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3.6.1> 9. 광주광역시 의안 비용추계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신설 2013.6.1, 개정 2023.2.23.> 10.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타 시ㆍ도 비교표, 중앙부처관련공문, 입법안관련서류 등)<개정 2003.9.1, 2009.10.1> ② 삭제 <2019.10.15.> &#10114;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주관과장이 제출한 입안심사기준표를 토대로 입법안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입법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과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3.9.1><개정 2008.7.23, 2009.10.1, 2010.8.5, 2012.9.15, 2013.6.1>

제7조

심사방법

①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03.9.1, 2010.8.5, 2012.9.15> 1. 형식적심사 : 구비서류, 법규의 체제, 용어의 적합성, 협의ㆍ승인 등의 여부 및 입법예고의 실시여부와 그 반영사항 등 2. 실질적심사 :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이미 다른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다른 자치법규와 균형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 유무등<개정 2003.9.1> &#10113;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3.9.1><개정 2008.7.23, 2009.10.1, 2010.8.5, 2012.9.15>

제8조

반려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입법안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03.9.1, 2007.4.13, 2008.7.23, 2009.10.1, 2010.8.5, 2012.9.15>
1. 내용이 법령에 위반될 우려가 있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4.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03.9.1, 2009.10.1>

제9조

입법의 요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주관과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내에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9.1, 2008.7.23, 2010.8.5, 2012.9.15>

제10조

결과통보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상정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3.9.1, 2008.7.23, 2010.8.5, 2012.9.15>

제11조

구성

①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시장, 부시장과 각 실ㆍ국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4.13., 2008.4.15, 2009.10.1, 2013.6.1., 2021.12.15.>
② 시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부시장은 심의회의 부의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시장, 문화경제부시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4.13, 2014.6.15., 2019.10.15.>
④ 의장 및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이 대행하며 직무대행 순서는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직제 순서에 따른다. <본항신설 2019.10.15.>
⑤ 삭제 <2021.12.15.>

제12조

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개최하고 안건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07.4.13, 2013.6.1>
② 삭제<2013.6.1>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심의ㆍ의결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삭제 <2021.12.15.>
3.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송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개정01.6.15><단서신설 2009.10.1>
4.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개정2001.6.15., 2023.8.7.>
5. 예산안, 결산안, 그 밖에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2001.6.15, 2009.10.1, 2013.6.1>

제13조의2

보고안건

① 의회에 접수된 조례안은 소관부서의 장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일 이전에 심의회에 안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검토항목은 별표 1과같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검토사항 중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등 주요사안에 대해서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1.1> <개정 2021.12.15.>

제14조

의안제출

① 법제심사 및 필요한 절차를 거친 의안은 업무소관 실ㆍ국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조례안 또는 규칙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하여 심의회 간사인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 2008.7.23, 2010.8.5, 2012.9.15>
② 사업소 및 출장소(이하 “사업소등” 이라 한다.)에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위원인 소관 실ㆍ국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및 3급이상을 장으로하여 설치된 사업소등에서는 그 기관의 장이 제출한다.<개정 2009.10.1, 2013.6.1., 2019.10.15., 2020.11.10.>
③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공포안은 다음 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조례안과 필요한 자료(조례안검토의견서, 재의요구서, 참고자료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중 수정의결 되었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주관과장은 적법ㆍ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조례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안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등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의요구서를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2.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중 원안의결된 조례안은 법무담당관이 제출한다.<개정 2008.7.23, 2015.6.1>
④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법제업무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7.23, 2010.8.5, 2012.9.15>
⑤ 법제업무 부서의 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안을 각 위원 및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7.23, 2010.8.5, 2012.9.15, 2013.6.1>

제15조

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실ㆍ국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조례ㆍ규칙안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6.1>

제15조의2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실ㆍ국의 바로 아래 직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개정 2013.6.1>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9.10.1>

제16조

보충설명

심의회에서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본청의 담당관ㆍ과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등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0.11.10.>

제17조

배석

① 심의회에는 대변인과 정책기획관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공사의 사장등 의안과 관련된 중요직위에 있는 자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8.6, 2003.9.1, 2007.1.1, 2010.8.5, 2011.7.27, 2014.9.1., 2020.11.10.>
② 제1항에 의한 배석자는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8조

간사등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08.7.23, 2010.8.5, 2012.9.15>

제19조

회의록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작성하되,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붙인다.<개정 2013.6.1>

제20조

심의결과 처리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 조례ㆍ규칙안을 확정하며, 확정사항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7.23, 2010.8.5, 2012.9.15>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즉시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또는 공포에 필요한 조례ㆍ규칙안을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7.23, 2010.8.5,2012.9.15>
③ 주관과장은 심의회 안건 제출후 또는 제1항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법령등 사정변경에 의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즉시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7.23, 2010.8.5, 2012.9.15>

제21조

조례안의 처리절차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의회제출 조례안을 공고후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4항에 따라 본회의 개의 1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한다. 다만, 회의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른 긴급안건의 경우에는 긴급제안 이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9.1, 2007.4.13, 2008.4.15, 2008.7.23, 2010.8.5, 2012.9.15, 2013.6.1. 2023.2.23., 2023.8.7.>
②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주관과장은 이유서를 첨부하여 수정 또는 철회요구서를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의뢰하고, 법무담당관은 수정 또는 철회를 의회에 요구한다.<개정 2008.7.23, 2010.8.5, 2012.9.15>
③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공포안을 즉시 주관과장에게 통보하고, 이송된 날부터 5일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개정 2008.7.23, 2010.8.5, 2012.9.15, 2014.6.15, 2015.6.1., 2019.10.15.>
④ 주관과장은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때에는 심의회 의결후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송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9.15>
⑤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 조례안이 이의 없는지를 공포예정일 3일전까지 확인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조례공포문을 작성 시장의 서명을 받아 공포한다.<개정 2008.7.23, 2010.8.5, 2012.9.15, 2014.6.15, 2015.6.1., 2019.10.15.>

제22조

규칙안의 처리절차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확정된 규칙안을 공포예정일 15일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보고후, 공포예정일 3일전까지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공포문을 작성 시장의 서명을 받아 공포한다.<개정 2008.7.23, 2010.8.5, 2012.9.15, 2014.6.15, 2015.6.1., 2019.10.15.>

제23조

자치구 입법안 처리절차

<개정 2003.9.1>
① 자치구로부터 조례ㆍ규칙공포예정보고를 받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입법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책임이 있는 주관과장에게 심사의뢰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3.9.1, 2008.7.23, 2010.8.5, 2012.9.15., 2025.10.23.>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심사결과를 5일이내에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치구의 입법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 해당 구청장으로 하여금 재의를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을 명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3.9.1, 2008.7.23, 2010.8.5, 2012.9.15., 2025.10.23.>

제24조

삭제

삭제 <2021.12.15.>

제25조

삭제

삭제 <2021.12.15.>

제26조

삭제

삭제 <2021.12.15.>

제27조

삭제

삭제 <2021.12.15.>

제28조

심사대상

<개정 01. 6. 15>
① 주관과에서 작성한 행정규칙과 중요문서는 법제업무 담당부서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7.23, 2010.8.5, 2012.9.15>
② 훈령ㆍ예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주관과장은 정비안을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7.23, 2010.8.5, 2012.9.15>
1. 제정ㆍ개정ㆍ폐지의 이유 <개정 2023.8.7.>
2. 제정ㆍ개정ㆍ폐지안 <개정 2023.8.7.>
3. 신구조문대비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훈령ㆍ예규
4. 그밖에 참고사항(관계법령, 타ㆍ시도 비교표 등)<개정 2009.10.1>

제29조

심사범위

<개정 01. 6. 15>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행정규칙과 중요문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08.7.23, 2010.8.5, 2012.9.15>
1. 형식적 심사 : 훈령ㆍ예규문서는 발령형식의 적합여부, 고시ㆍ공고문은 시민에게 알리는 적합한 형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기타 문서는 시행방법의 적절여부와 용어의 적합성
2. 실질적 심사 : 근거법령, 자치법규와 저촉여부, 선행절차의 이행 및 실효성등 내용검토

제30조

심사반려

<개정 01. 6. 15>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28조에 따른 심사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03.9.1, 2008.7.23, 2009.10.1, 2010.8.5, 2012.9.15>

제31조

처리절차등

<개정 01. 6. 15>
① 훈령ㆍ예규는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발령번호를 부여받아 발령한다.<개정 2008.7.23, 2010.8.5, 2012.9.15>
② 고시ㆍ공고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어 시도행정정보시스템(공보관리)을 통해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고시ㆍ공고번호를 부여받아 고시 또는 공고한다.<개정 2008.7.23, 2012.9.15, 2013.6.1>
③ 주관과장은 훈령ㆍ예규의 발령시는 그 원본을, 중요문서의 경우는 그 사본을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7.23, 2010.8.5, 2012.9.15>
④ 협약서를 체결하고자 하는 주관과장은 협약서를 작성하여 송무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관과장은 송무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외부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2.28.>
⑤ 송무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협약서의 외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5.2.28.>

제32조

질의방법

<개정 01. 6. 15> ① 주관과장은 법령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나 소속기관 또는 자치구로 부터 법령해석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친 후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질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7.23, 2010.8.5, 2012.9.15> 1. 질의요지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계법령 <개정 2025.10.23.> 3. 법령해석 요청기관의 의견 및 이유 4.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10113;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참고자료의 요구와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03.9.1><개정 2008.7.23, 2010.8.5, 2012.9.15> &#10114; 사업소등의 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시의 주관과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개정 2003.9.1., 2020.11.10.> &#10115; 주관과장은 시 법률자문위원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3.9.1, 2008.7.23, 2009.10.1, 2010.8.5, 2012.9.15>

제33조

질의문 반려

<개정 01. 6. 15> 주관과장은 법령 등 질의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07.4.13, 2009.10.1>
1.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묻는 사항
3. 이미 오래전에 발생하여 문제되는 사건에 대해 사후적인 사실상의 수습 대책을 묻는 경우
4. 소관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질의하는 경우
5. 감사에 지적된 사건에 대한 수습책을 묻는 경우
6. 문제가 이미 야기되었거나 야기될 것이 전망되는 경우의 문제에 대한 책임회피나 책임전가 수단으로 질의하는 경우
7. 민원과 직접 관련있는 사안에 대하여 소관기관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귀견여하”라는 식으로 질의하는 경우
8. 법규에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관계규정을 연구 검토하지 않고 질의하는 경우
9. 질의문이 무엇을 묻는 것인가에 대하여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애매한 내용으로 묻는 경우
10. 기타 “대책여하”또는 “구체적방안”제시를 구하는 등으로 법령 질의내용이 될 수 없는 것을 묻거나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등에 정립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회시를 요구하는 경우

제34조

법령등 해석

<개정 01. 6. 15> 주관과장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하여 시의 견해를 통일시키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실ㆍ국간의 의견을 종합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된 의견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 소관행정기관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개정 2009.10.1>

제35조

질의회시문 관리

<개정 01. 6. 15>
① 주관과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 법률자문위원으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9.1, 2008.7.23, 2009.10.1, 2010.8.5, 2012.9.15>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질의회시문을 통합관리 한다.<2008.7.23, 2010.8.5, 2012.9.15>

제37조

삭제

삭제 <2019.10.15.>

제38조

자치법규집등의 발간

<개정 01. 6. 15>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집등의 대본을 가제식으로 발간하고 직제순으로 편제한다.<개정 2008.7.23, 2010.8.5, 2012.9.15>
② 추록은 연1회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비량이 적을 때에는 격년제로 발간할 수 있다.
③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홈페이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이 정비되는 자치법규등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이 시 정보통신망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7.23, 2008.10.30, 2010.8.5, 2012.9.15, 201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