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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034737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65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7.18.>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란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주민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는 범죄예방 전략을 말한다.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25.7.18.>
4.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7.18.>

제3조

기본방향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8.>
1. 시야확보 등을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제5조

계획의 수립 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개정 2025.7.18.>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 3. 부문별, 연차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8.> 4.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8.> 7. 성별에 따른 공간이용의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 방안 <신설 2025.7.18.> 8.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2025.7.18. 종전 제7호에서 이동] <개정 2025.7.18.>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광주광역시경찰청,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반영한다. <개정 2025.7.18.>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제6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등

ⓛ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한다. [제목개정 2025.7.18.]

제7조

적용범위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1. 시 및 공공기관과 자치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시 또는 자치구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의 신도시조성사업 <개정 2025.7.18.>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신설 2025.7.18.>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신설 2025.7.18.>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설 2025.7.18.>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조성사업 <신설 2025.7.18.>
9. 시, 공공기관 및 자치구가 시행하는 경관사업과 지역주민 간 체결하는 경관협정 <신설 2025.7.18.>
10. 그 밖에 각종 공공시설의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7.18.>
② 시장은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제6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76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개정 2025.7.18.>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개정 2025.7.18.>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개정 2025.7.18.>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 <개정 2025.7.18.>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5.7.18.]

제9조

사업 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18.>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8.>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8.>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공공디자인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공공디자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목개정 2025.7.18.]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광주광역시경찰청,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지방검찰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제11조의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대상사업의 협의

시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8.]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 등은「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등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제14조

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