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4732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4-10공포 2023-04-10공포번호 6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4ㆍ19혁명,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이란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민주화운동은 애국ㆍ애족정신의 귀감(龜鑑)이 되는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이를 기념하고, 나아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 노력해 나간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교육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앞당기는데 커다란 공헌을 한 자랑스러운 도시의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7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1. 광주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
2. 추모사업 등 기념사업 추진
3.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4. 국내외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조

사업의 추진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광주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2. 광주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ㆍ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민주화운동 기념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ㆍ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국제협력 강화

시장은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적 연대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기구 또는 관련 단체에 가입하거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제13조

기념공간의 조성

시장은 우리지역의 민주화운동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 이미지를 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포상 등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4.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한다.
1. 제7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2.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
4. 제10조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4.10.>

제1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10.>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4.10.>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삭제 <2023.4.10.>
④ 삭제 <2023.4.10.>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4.10.>

제18조

운영

① 삭제 <2023.4.10.>
② 삭제 <2023.4.10.>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얻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삭제

삭제 <2023.4.10.>

제2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 한다.

제21조

수당과 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