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4ㆍ19혁명,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이란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
민주화운동은 애국ㆍ애족정신의 귀감(龜鑑)이 되는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이를 기념하고, 나아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 노력해 나간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교육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앞당기는데 커다란 공헌을 한 자랑스러운 도시의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1. 광주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
2. 추모사업 등 기념사업 추진
3.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4. 국내외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광주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2. 광주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ㆍ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ㆍ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적 연대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기구 또는 관련 단체에 가입하거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시장은 우리지역의 민주화운동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 이미지를 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4.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한다.
1. 제7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2.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
4. 제10조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4.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10.>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4.10.>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삭제 <2023.4.10.>
④ 삭제 <2023.4.10.>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4.10.>
① 삭제 <2023.4.10.>
② 삭제 <2023.4.10.>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얻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23.4.1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 한다.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