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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시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034725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17-07-01공포 2017-07-01공포번호 49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현들이 오래도록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로서의 전통을 계승하며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웅비하는 시민의 기상을 드높이도록 시민의 날을 정하여 그 날을 기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광주광역시 시민의 날은 5월 21로 한다.

제3조

기념식 및 행사

①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모든 시민들이 광주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화합하도록 시민의 날 기념 의식과 이에 따른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시민의 날 행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행사를 필요한 경우 시민단체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위임 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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