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개정 2008.10.1., 2022.12.14.>
②위원장은 광주광역시 민원업무 총괄부서의 실ㆍ국장으로 한다. 다만,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다수인관련민원 등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급보다 상위 직급의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개정 2013.7.22, 2015.7.23, 2018.11.15, 2022.11.4., 2022.12.14.>
③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 민원업무 총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조직업무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1.1, 2008.1.1, 2008.10.1, 2010.8.5, 2012.9.15, 2014.9.1, 2015.12.1, 2022.11.4., 2022.12.14.>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14.>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주관과 불분명 민원에 대한 부서 지정 <개정 2022.12.14.> 2.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된 민원의 심의 3. 주관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사항 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5. 민원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이행여부 논의에 관한사항(신설 2005ㆍ6ㆍ30) 6. 다수인관련민원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심의 <신설 2022.12.14.> 7. 기타 시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2.12.14. 종전 제6호에서 이동]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2.12.14.>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6.30., 2022.12.14., 2023.8.7.> ④심의회 위원장이 심의를 요구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안건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⑥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1. 법령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을 수용
2.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을 수용
3. 주관부서에서는 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해결책 강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민원조정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99.8.6, 2007.1.1., 2022.12.14.>
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①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실무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관사항을 공동심사 처리하여 심의의 효율과 시간 단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2.12.14.>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업무처리 주관 실ㆍ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부서 실무담당사무관으로한다.
③심의회에서 처리 곤란한 사항은 위원회에 심의 의뢰한다.
④심의회 간사 및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심의회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자(시소속직원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