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밖에 광주광역시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진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밖에 광주광역시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진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설의 설립ㆍ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2. 사업 실시협약을 해지할 때, 해지 시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해당 연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안 공고 이전에,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개별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은 투자희망자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기 이전에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이 실시협약 체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1. 사업 계획 위치가 당초 계획과 달리 다른 장소로 변경된 경우. 단, 위치가 동일 사업구역에서 일부 지번이 인접 지번으로 변경된 경우 제외
2. 사업 대상지의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3. 총사업비(불변가격)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내용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현황 및 실적
3.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
4. 적격성 조사 또는 적격성 검토 주요 결과
5.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6.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변경 내용
7. 실시협약 또는 변경의 주요 내용
8.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 내역
9.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 계획
10. 준공 결과 및 관련 보고서
11.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최초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시협약 예고문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신문ㆍ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실시협약 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함께 할 수 있다.
1.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사업명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계획
3. 실시협약안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해당 실시협약 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실시협약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 처리 등 예고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실시협약을 체결한 경우
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단,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
3. 반기별로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4. 민간투자사업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료 인상이 발생한 경우
5. 민간 제안서를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한 경우
6. 자본구조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 시책 수립
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결정
5. 총사업비의 선정 및 부대사업의 시행
6. 사후 종합평가서
7.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0.9.28.>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 위원은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20.9.28.>
1. 기획조정실장, 산업육성ㆍ도시계획ㆍ교통행정 등 관련 업무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예산 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 위원, 심의 안건,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및 예산 투입 내역 등 주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민간 제안 사업의 경우는 최초 제안자의 제안 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주전남연구원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