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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4705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3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미술대전(이하“시전”이라 한다)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미술대전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및“심사위원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사위원의 추천 및 분과위원회별 위원수의 조정
2. 출품료 및 관람료의 징수결정
3. 시전 개최 공고안
4. 옥외 전시등 전시에 관한 중요 사항
5. 그 밖에 회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8.7.>
②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분과위원회에서 선정된 입선 및 특선후보 작품의 심사결정
2. 특선 작품중 수상후보 작품의 선정
3. 그 밖에 회장 또는 심사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8.7.>

제3조

운영위원의 자격

①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제4조제1항 각호에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2. 그밖에 시전 운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많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
②위원은 각 부문별 주관 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01.8.1>

제4조

심사위원의 자격

①심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국전 및 광주광역시전을 포함한 각 시ㆍ도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을 역임한 사람<개정 2001.8.1>
2. 국전 및 광주광역시전을 포함한 각 시ㆍ도전 초대작가<개정 2001.8.1>
3. 국전 및 광주광역시전을 포함한 각 시ㆍ도전 추천작가<개정 2001.8.1>
4. 국전에 2회 이상 특선한 사람
5. 국전에 7회 이상 입선한 사람
6. 미술 평론가 다만, 본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격자가 없을 때에는 그 분야에 권위있는 인사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은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위원장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8.7.>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장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심사위원회에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한국화 분과위원회
2. 양화 분과위원회
3. 조각 분과위원회
4. 공예 분과위원회
5. 서예(전각 포함) 분과위원회 〈개정 94ㆍ12ㆍ30〉
6. 미디어 분과위원회<개정 2013.7.1>
7. 건축 분과위원회
8. 판화 분과위원회 〈개정 89ㆍ6ㆍ13〉
9. 문인화(사군자 포함) 분과위원회 〈신설 94ㆍ12ㆍ30〉
10. 디자인 분과위원회 〈신설 94ㆍ12ㆍ30〉
②제1항의 각 분과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분과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분과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01.8.1>
③각 분과위원회는 그 해당분야에 속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선 및 특선 후보작품의 선정(복수)
2. 그 밖에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개정 2023.8.7.>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간사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시전 간사가 겸임한다.

제9조

수당 및 여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