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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자치법규 2034697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08-07공포 2024-08-07공포번호 6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

관리책임

①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③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0.>

제3조

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ㆍ그 밖에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11.10.>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은 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에 따라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1.10.>
1. 각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개정 2020.11.10., 2021.12.15., 2022.10.12.>
2.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물품 : 의회 사무처장 <개정 2023.11.10.>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

연도구분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제목개정 2022.10.12.]
①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23.11.10.>
③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한다. <신설 2022.10.12.>

제8조

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담당과장은 물품 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94ㆍ11ㆍ19, 2023.11.10.〉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담당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11.10.>

제10조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90ㆍ5ㆍ7, 2006.4.15> ②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 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ㆍ제조)할 수 있다.〈개정 90ㆍ5ㆍ7, 2006.4.15., 2023.11.10.〉 ③삭제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담당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담당부서의 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③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에서 규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취득여부를 결정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11조의2

삭제

삭제<2006.4.15>

제12조

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 전환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소모품으로서의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

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임금 <개정 2024.8.7.>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개정 2023.11.10.>
7.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23.11.10.>

제15조

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 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

불용의 결정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에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한다.〈개정 89ㆍ2ㆍ3, 2023.11.10.〉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써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부터 제7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23.11.10.>
②제1항에 따라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89ㆍ2ㆍ3〉<개정 2023.11.10.>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3.11.10.>
5. 그 밖에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3.11.10.>
③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개정 2023.11.10.>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7조

불용품의 매각

①제16조에 따라 불용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③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1. 매각총량
2. 2이상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89ㆍ2ㆍ3, 94ㆍ11ㆍ19, 2006.4.15., 2023.11.10.〉
⑤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11.10.>
⑥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89ㆍ2ㆍ3〉<개정 2023.11.10.>
⑧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2회(4월,9월)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신설 89ㆍ2ㆍ3〉

제18조

불용품의 폐기

①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하에 해야 한다.<개정 2022.11.4., 2023.11.10.>
③제1항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19조

보관의 구분

①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

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관리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

일시보관

①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청ㆍ소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제1항에 따른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22조

물품의 분실훼손보고

①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ㆍ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변상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제23조

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시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개정 2023.11.10.>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①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89ㆍ2ㆍ3, 2023.11.10.〉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청구서
4. 물품출납증〈2006.4.15〉
5. 반납 및 인수증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중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89ㆍ2ㆍ3, 2006.4.15., 2023.11.10.〉
③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④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개정 89ㆍ2ㆍ3, 2023.11.10.〉

제25조

장부의 작성

①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매 연도별로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게재 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 작성에 갈음한다. <개정 2023.11.10.>

제26조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

물품관리사무의 검사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검사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제28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제27조에 따른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을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사람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2023.11.10.>
②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에 검사 또는 검수는 발주부서의 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부서의 관계공무원이 참관한다.다만,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89ㆍ2ㆍ3, 2006.4.15, 2022.11.4., 2023.11.10.〉
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발주부서의 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신설 89ㆍ2ㆍ3〉

제29조

물품검사서

①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청ㆍ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 2023.11.10.>
②제1항의 검사서에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

제30조

삭제

삭제<2006.4.15>

제31조

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2조

인계의 절차

①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삭제〈89ㆍ2ㆍ3〉

제33조

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청ㆍ소의 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0ㆍ10ㆍ26, 2023.11.10.〉

제34조

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부터 제33조에 따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