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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4695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62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물류정책기본법」제20조제1항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15., 2023.11.10.>

제2조

기능

광주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1.10.>
1.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물류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본조개정 2009.4.15>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경제정책업무 담당 실ㆍ국장, 도시계획업무 담당 실ㆍ국장, 교통정책업무 담당 실ㆍ국장 <개정 2010.8.5,2011,7,27,2012.10.15., 2023.11.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0.7.6.>
가.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삭제 <2020.7.6.>
다. 광주광역시 자치구청장
라. 삭제 <2020.7.6.>

제4조

임기

①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4., 2023.11.10.>

제5조

위촉 해제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7.6., 2023.11.10.>

[제목개정 2020.7.6.]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7.6.>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단서신설 2009.4.15>

제7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6.>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10.>
④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09.4.15>
②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개정 2009.4.15>

제9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