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5.>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5.>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2.25., 2023.11.10.>
①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3.11.10.>
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개정 2023.11.10.>
2. 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개정 2021.2.25.>
3. 물가 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1.2.25.>
②위원회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1.10.>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 요금
5. 교통요금(시내버스ㆍ택시요금 및 도시철도운임)<개정 2010.11.15>
6. 광주광역시의료원 및 시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개정 2023.11.10.>
7. 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8. 주차 요금
9.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관련 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개정 2021.2.25., 2023.11.10.>
③제2항제4호에 따른 요금은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해당 연도 물가안정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에 따를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2.25.> <개정 2023.11.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2.25.. 2025.7.18.>
② 위원장은 업무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물가업무 담당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 1명이 된다.〈개정 96.2.17, 98.6.1,2010.4.15, 2018.7.24, 2021.2.25., 2025.7.18.〉
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장과 교수ㆍ언론인ㆍ광주광역시의회 의원ㆍ세무사ㆍ회계사ㆍ소비자대표ㆍ노동자대표등 인사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8.6.1., 2019. 7. 1., 2023.11.10.>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98. 6. 1, 2021.2.25.>
⑤소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98. 6. 1> <개정 2023.11.10.>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1.2.25.>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과 위촉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8.6.1, 2021.2.25., 2025.7.18.>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4., 2023.11.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2.25.]
①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23.11.10.>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삭제 98. 6. 1>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물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본조개정 2023.11.10.]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계 기관간 업무의 협의ㆍ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2.25.>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시와 자치구 물가관련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유관기관ㆍ단체의 임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0.4.15>
①시장은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10.11.15> <개정 2021.9.29., 2023.11.10.>
②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98.6.1,2010.4.15, 2010.11.15>
①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개정 98. 6. 1>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부서ㆍ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0.4.15>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및 소위원회ㆍ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8. 6. 1,2010.4.15., 2023.11.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4.15., 2023.11.10.>